Editorial Workflow

논문심사 규정

2011년 3월 제정
2024년 9월 30일 개정
2026년 8월 25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학술지인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 (이하 ‘협회지’라 한다)의 발간을 위해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여부 결정을 위한 제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접수)

투고된 모든 논문은 간사가 정리한 후 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의 인원수 및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논문 1편당 그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며, 이사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본 협회 회원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인사 중 추천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석·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3. 선정된 원고별 심사위원의 명단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서식)

심사과정에 필요한 서식은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제5조 (심사의뢰)

투고논문의 심사의뢰 및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저자 정보가 삭제된 투고논문 1편당 2명의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 심사의뢰서 및 심사의견서를 송부한다.

2. 위원장이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다.

3.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임원이 투고한 논문은 일반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적용하며, 해당 이해관계자는 심사 및 게재 결정 과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윤리 준수 여부 및 논문 내용의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

2. 논리 전개의 타당성 및 명확성

3. 연구방법 및 자료 활용의 적절성과 타당성

4. 논문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요건의 적절성

제7조 (심사 결과 및 제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내에 독립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며, 판정이 일치하는 경우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심사위원의 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게재 가능

논문이 충분히 완성되어 있으며, 학술지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경우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나, 심사의견에 따른 수정사항이 반영되면 별도의 재심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

연구내용, 연구방법, 분석 또는 논문의 구성 등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게재 불가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의 게재 기준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거나, 수정으로 보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정 권고 후 8주 이내에 저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고 수정 권고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가 취합되면 저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 주어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자에게 공개 가능한 심사위원의 수정 의견 및 종합평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1차 판정을 내리고 6주 이내에 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이의신청)

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심사내용의 보안)

투고된 원고의 내용은 저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 내부에서만 검토하며, 출판 전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게재여부 결정)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증명서 발급)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 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하며, 그 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 (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8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974년 9월 제정
1991년 9월 1차 개정
2011년 9월 2차 개정
2014년 9월 3차 개정
2024년 9월 4차 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이하 '협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은 본 협회 규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연구업적 우수자

2) 논문 심사 경험자

3)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 경력자

4) 지역별 안배 등

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위원장은 위원과 함께 협회지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결정하여 진행 하며, 그 결과를 실행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협회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형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고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관련 사항은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함

4.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1. 회의는 분기별로 연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3. 회의개최 및 심의 안건은 개최 10일전까지 서면이나 유선 상으로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보고 및 위임사항)

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된 사항이나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