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연구윤리규정
2011년 1월 1일 제정
2024년 9월 30일 개정
2026년 8월 25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이하 ‘협회지’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저자들에게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협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와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협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회는 협회지의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2년에 1회 이상의 연구윤리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모임을 소집하여 연구 윤리와 관련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1.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4.중복출판: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5.논문분할: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6.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6조 (위반행위 처리 절차 및 제재 조치)
1. 연구결과의 출판이전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2.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결과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제재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게재 이후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취소, 인터넷 원문 삭제,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의 철회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이를 학회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한다.
4. 표절 검증을 위해 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다.
5.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와 의무)
1.편집위원은 협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모든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갖춘 심사위원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심사과정이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회지, 학술대회 자료집 등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해 심사를 완수해야 하며, 심사과정이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8조 (이해상충 보고 및 심사·게재 시 제척·회피)
1.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투고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저자는 논문 제출 시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을 밝혀야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편향된 연구결과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자로 위촉하지 않아야 한다.
4. 심사자로 위촉된 자는 심사 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편집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있을 시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5.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의 위원 중 제출 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해당 호의 편집 활동에서 제외된다.
6. 논문과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 사항은 반드시 논문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 윤리)
1. 저자가 원고 작성 과정에서 AI를 사용하는 경우, 원고의 가독성, 문장 표현, 언어적 명료성을 향상시키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2. AI의 활용은 반드시 인간의 감독과 통제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저자는 해당 기술이 생성한 결과물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해야 한다. 원고의 전체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설명 의무는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3. 논문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원고 내에 명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AI는 논문 저작물의 정확성, 무결성, 독창성을 책임질 수 없고, 이러한 책임들은 저자됨에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자 또는 공동저자 명단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5.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위조, 변조 등 다양한 연구진실성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연구의 전 단계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연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심사위원은 제출 원고 또는 그 일부, 그리고 원고나 저자에 관한 기밀정보를 AI에 입력 및 업로드 하여서는 안 된다.
8. 동료심사에 필요한 학문적 판단, 비판적 검토 및 최종 평가는 인간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위원은 자신이 제출한 심사의견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9. 저널이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AI는 심사의견 작성 또는 수정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저자는 논문 투고 전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논문 투고 시, 논문의 교신저자는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8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