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월 제정
2024년 9월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이하 ‘협회지’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협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협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회는 협회지의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2년에 1회 이상의 연구윤리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모임을 소집하여 연구 윤리와 관련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1.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중복출판: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5.논문분할: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6.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6조 (위반행위 처리 절차 및 제재 조치)

1. 연구결과의 출판이전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2.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결과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3.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는 본 협회지에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와 의무)

1.편집위원은 협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모든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갖춘 심사위원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심사과정이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회지, 학술대회 자료집 등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해 심사를 완수해야 하며, 심사과정이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심사과정에 이해상충이 발생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를 제척⁃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